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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탐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매달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240만원이며 2023년 8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바로신청하기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로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은 신청이 가능하고 기혼, 미혼자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은 지원 가능 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대상

    주택 소유를 하고 있으면 안되며,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 하고 있거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미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됩니다.

     

    준비 서류

    준비 서류로는 소득및 재산 신고서, 월세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미리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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